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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23 2017고정50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C에서 ‘D’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제공 ㆍ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5. 01:22 경 위 업소에서 손님 E(33 세, 남) 가 술을 주문하면서 도우미를 불러 달라 하자 8만 원을 받고는 5번 방에 입실시킨 후 ‘ 카스’ 맥주 2 캔을 판매하고, 성명 불상의 여자 도우미 1명을 불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신용카드 결제 내역

1. 현장사진( 도우미, 주류, 차량)

1. 노래 연습장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 피고인은 이 사건을 신고한 F 와 이 사건 당시 노래 연습장 손님인 E가 공모하여 피고인을 무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위 F와 E는 친인척관계이고, 위 F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형 뽑기 기계를 피고인이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난 나머지 피고인의 불법 영업을 적발하기 위하여 E에게 부탁하여 E가 피고인 운영 노래 연습장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접대부와 맥주의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F와 E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런 데 F와 E의 법정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F는 E로부터 접대부와 맥주의 사진을 전송 받은 후 곧바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의 불법 영업을 지적하며 자신의 인형 뽑기 기계를 신고한 것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며 다투었고 다툼이 계속되자 감정이 격화되어 112에 신고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아 위 F는 처음부터 경찰에 피고인의 불법 영업을 신고 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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