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07 2014고단56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67』 피고인 A, B은 피해자 G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감정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20.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J라는 절을 운영하는데, 소속 종단인 대승불교 법왕종 K이 대단한 자금력과 인맥을 보유하고 있다, 종단의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 평창동지점과 종단의 주거래 기관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감정을 받아 쉽게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법왕종 K 등에게 사용할 비용과 토지 감정평가에 사용될 돈을 제공해주면 1주일 안에 대출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토지 감정을 하여주거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비 등의 명목으로 2011. 11. 7. 1,600만 원, 같은 달

8. 1,000만 원, 같은 달 10. 300만 원, 같은 달 11.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348』 피고인 A는 2011. 5. 15. 대전 중구 H에 있는 L 옆 커피숍에서 피해자 M로부터 화성시 N 공장부지 등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을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신한은행의 은행장과 잘 아는 사이이다. 위 토지담보로 42억을 대출받게 해 줄 테니 계약금과 경비 명목으로 1,050만 원을 주면 토지 감정서를 받아 대출을 성사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토지감정을 높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