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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30 2013고단121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1. 4.경부터 부평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 1.경 같은 곳에서 공익근무를 시작한 피해자 D과 알고 지내왔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중학교 동창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12. 4.경 인천 부평구 부평 4동 부평구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게임장 사업을 할 계획인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달 200만 원씩 주겠다.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 돈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게임장 사업비용 명목으로 돈을 줄 것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서류 준비를 하는 등 피해자의 대출을 도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게임장 사업을 할 계획이 없어 돈을 받더라도 게임장 사업을 하여 매달 200만 원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받은 돈은 누적 채무를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3. 한성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같은 날 현대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부평구 부평동 소재 우리은행 부평지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5. 8. 피해자로 하여금 인성저축은행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위 우리은행 앞에서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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