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794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E와 국내 및 필리핀에 각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 콜센터를 설립하여 상담원(유인책), 인출책 등을 고용하여 마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속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 대출사기 조직의 총책, 피고인 C은 국내에서 대출 문자발송과 콜센터 사무실 관리 및 운영 경비 등을 지급하며 상담원 등을 관리 감독하는 국내관리 총책으로서 F, G, H 등을 상담원으로 고용하여 국내 및 필리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메세지 발송하여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리 대환대출, 신용등급 상향 등 대출을 빙자하여 대출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2013. 4. 4. 11:50경 위 국내 상담센터의 상담원은 피해자 I의 핸드폰으로 “고객님 신한은행 상담 받으시면 마이너스 통장 즉시 발급 되십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의 고객정보자료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필리핀 콜센터로 보낸 후그 곳의 상담원은 J 지점 K 대리, 현대스위스 L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스위스로부터 4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M)로 입금되자 같은 날 17:3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받은 400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4.9%의 저리로 최대 1,8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위와 같이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인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계좌번호:O)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