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275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6. 3. 30. 가석방되어 2006. 6. 6.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

B는 2004.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함께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사이로 2006년경 출소하였고 일정한 직업이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 F에게 수원시 팔달구 G 및 H 토지에 대해 토지감정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속칭 업(UP)감정을 받아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사채업자들로부터 6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7. 2. 초순경 토지 업감정료 및 대출알선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07.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시 팔달구 G 및 H 토지에 대하여 토지감정가를 부풀려 업감정을 해주고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가 지정한 I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7. 2. 21. 피고인 A의 딸인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2007. 2. 23.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07. 3. 6.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및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07. 3. 15.경 같은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0만 원을, 2007. 3. 16.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