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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504466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396,101원, 원고 B, C, D에게 각 28,668,73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1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9. 9. 18. 06:10경 G 현대그린시티 시내버스(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아래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남양주시 H에 있는 I고등학교 앞 교차로를 퇴계원사거리 쪽에서 J아파트 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피고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고 한다

)에서 피고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K를 피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I J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K는 2019. 9. 20. 16:00경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K를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4)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산재처리가 되어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로 114,456,524원과 장의비로 11,097,7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15, 1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있는 주 횡단보도가 아니라 교통섬에 이르는 신호등이 없는 짧은 횡단보도인 사실, 피고차량이 우회전하기 직전 직진방향의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이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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