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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19가단503320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에게 26,666,666원, 원고 C, D에게 각 21,666,666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9. 1. 31. 16:49경 G 25톤 덤프트럭(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양주시 남면 구암리 40-5에 있는 구암사거리 앞 도로를 K 방향에서 은현 방향으로 졸음운전을 하며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H 운전의 사륜구동 오토바이(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

)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차량의 우측에 설치된 연료통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H는 같은 날 17:37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였으며, 원고차량에 동승한 I도 같은 날 17:27경 사망하였다

(이하 H를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망인이 동승자 I을 뒤에 태워 원고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위 가. 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망인이 원고차량에 동승자를 태운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차량의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차량 운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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