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으로 1995. 1. 17.부터 1998. 8. 4.까지 진정하게 발급받은 여권으로 총 6회에 걸쳐 국내에 입출국을 한 자로,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적은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출생년도를 위조한 위명여권을 만들어 재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중국 내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중국 브로커에게 중국 돈 300원(당시 한화 54,000원)을 지급하고 원래 생년월일(C.)보다 4살 적은 생년월일(D)이 기재된 위조된 중국 거민증을 만들어 이를 통해 위명여권을 발급받은 후 2003. 2. 10.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재입국 후 2007. 1. 22.까지 5회에 걸쳐 입출국을 반복하다
2012. 7.경 국내체류를 목적으로 위 위명여권을 이용하여 재외동포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12. 17.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명여권을 이용하여 재입국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위명여권을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통과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위명여권을 이용하여 입출국을 하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공무원인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입출국 심사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원부 사본, 실명 중국 호구부 사본, 위명 중국 호구부 사본, 위명 여권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 수사업무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