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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66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B01호에 있는 ‘D’를 운영하며 각종 중국 서류의 발급 업무 등 출입국 관련 서류의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사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경 위 ‘D’ 사무실에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 E으로부터 체류자격 변경(국민의 배우자, F-6)신청의 대행을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위 E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위하여 평소 중국 서류의 발급대행 업무를 의뢰하던 F여행사의 직원 G에게 E의 중국호구부, 중국 신분증 등을 교부하고 중국 공안국에서 발급하는 E의 ‘호구부 혼인상황변경기재증명’을 발급받아 줄 것을 의뢰하였다.

위와 같은 의뢰를 받은 G는 2012. 8.경 피고인에게 E의 중국 주소지를 관할하는 흑룡강성 하얼빈시 공안국 산하 진강파출소에서 ‘호구부 혼인상황변경기재증명’을 발급받으려 하였으나 알 수 없는 사유로 발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위 증명서를 위조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G는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브로커에게 E의 중국호구부, 중국신분증 사본 등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호구부 혼인상황변경기재증명’을 위조를 의뢰하였고, 위 브로커는 불상의 방법으로 E의 ‘호구부 혼인상황변경기재증명’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증명서가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중국 공증처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공증을 받아 이를 국제우편으로 G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2012. 10.경 이를 E에게 교부하여 E으로 하여금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하얼빈시 공안국 산하 진강파출소 명의의 '호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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