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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7 2015고단2822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본명은 ‘A'인 자로서, 2003. 1. 23. 한국인 C과 결혼을 하여 외국인 배우자 초청 비자(F-6)로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던 중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2005. 6. 4.까지 국내에 불법체류를 하다

강제퇴거를 당했다.

피고인은 2006. 중순경 중국에서 다른 한국인 D을 만나 결혼을 약속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으로의 재입국이 어려워지자 위명여권을 이용하여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내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중국 브로커에게 약 300만 원을 지급하고 ‘E' 명의의 중국 거민증을 건네받아 위명여권과 결혼비자(F-2)를 발급받은 후 2007. 11. 10. 위 여권과 결혼비자를 이용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3.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국내에 불법체류를 하다

강제퇴거를 당한 후, 위명여권 등을 이용하여 입국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체류연장신청서의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위명여권을 첨부하는 등 허위 내용이 기재된 체류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위계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순번 3, 11), 외국인등록신청서 및 체류연장신청서, 개인별출입국현황(순번 5, 12), 호적등본 등(순번 6, 9), 등록외국인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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