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07 2014고단310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송출회사 브로커에게 인도네시아화 3,500만 루피아(한화 약 450만 원)를 지급하고 위 회사로부터 위명여권[생년월일 ‘C’, 이름 ‘D’, 여권번호 E]을 교부받아 2005. 9. 12.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시흥시 F에 있는 G에서 공원으로 일하다가, 체류기간 만료로 2008. 9. 10.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인도네시아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그곳 출입국관리사무소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위명여권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마치 위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출국심사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신분일치자 사진 대조 확인에 대한),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업무협조의뢰 관련 회신, 바이오 정보 전산 비교ㆍ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자신의 여권을 적법하게 발급받아 입국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