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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39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2016.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3. 11:3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32세)와 피해자 F(32세)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G 스팀 세차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외면 전체를 광택해달라고 의뢰하면서, 전체 광택비용으로 45만 원을 요구하는 피해자 F에게 인상을 쓰고 큰소리로 ‘씨발놈, 개새끼야, 사기치나, 중고차 광택 하는 곳에서 7만 원에 한다. 그냥 7만 원에 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음 날 오후 경 위 승용차에 대한 전체 광택을 마치고 비용으로 45만 원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들에게 사상구 쪽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들과 나는 차원이 다르다. 그 사람들은 동네 깡패이고 나는 조폭이다. 그냥 7만 원에 해라’는 취지로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는 등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시한 7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8만 원의 비용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38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나. 2016.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6. 15:00경 위 세차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I 벤츠 승용차에 대한 스팀세차와 발수코팅을 해달라고 의뢰하면서, 그 비용으로 16만 원을 요구하는 피해자 E에게 ‘씨발놈, 개자슥아, 니 형한테 그리 비싸게 받을 수 있나. 세차까지 10만 원에 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마친 위 피해자에게 “이거면 되지”라고 말하며 10만 원을 교부하여 마치 위 돈보다 더 달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면 해코지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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