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친구 및 지인들에게 조개구이 매장에 조개를 공급하는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나 조개공급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8. 10. 14:0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03동 2301호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32세)에게 신문지에 싼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30cm, 증 제4호)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위협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대 신용카드 1매, 현금 7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14K 금팔찌 1개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10. 14:12경 내지 같은 날 14:15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학장지점에서,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강취한 D의 현대 신용카드 1매를 넣고, D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현금 17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0. 14:18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기업은행 학장지점에서,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강취한 D의 현대 신용카드 1매를 넣고, D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8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