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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50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02:0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카운터에서 노래방 요금을 계산하려는 피해자 D(3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시비 걸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머리로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밀어 계단에서 구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기록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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