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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68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1,19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나,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의 기간, 횟수, 그로 인해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추징 부분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결문 범죄일람표의 ‘사용액’ 중 13만 원 이하는 손님 1명, 14만 원 이상 26만 원 이하는 손님 2명, 27만 원 이상 39만 원 이하는 손님 3명의 이용금액인 사실, 피고인은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 중 7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분배해 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성매매 알선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범죄 수익은 손님 169명에 대한 총 수익 2,089만 원에서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에게 분배해 준 1,183만 원(169명×7만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다시 이 금액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여 몰수하는 38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868만 원(2,089만 원-1,183만 원-38만 원)이라 할 것인바, 피고인으로부터 1,195만 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만을 파기한 후 자판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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