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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83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3, 4, 5, 7, 9 기 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발 제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03. 8. 1. 경부터 국민은행 수색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5 고단 834』 피고인은 2014. 11. 14.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발공장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16,800,000”, 발행일 “2015. 3. 14.” 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6, 8 기 재와 같이 총 3 장의 당좌 수표 액면 금 합계 33,7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 고단 1344』 피고인은 2014. 12. 12.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발공장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3 기 재와 같이 당좌 수표 액면 금 10,000,000원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 고단 2366』 피고인은 2015. 1. 26.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발공장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0,000,000”, 발행일 “2015. 5. 23.” 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1, 3 내지 6 기 재와 같이 총 5 장의 당좌 수표 액면 금 합계 64,98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민원 서류( 고발), 각 민원 서류( 고발) 고발장 및 수표 사본, 당좌 수표 발행일 메모,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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