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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706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D 107동 107호에 있는 ‘E’ 의 원장이다.

1. 피해자 F( 여, 2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 09:59 경 위 ‘E’ 거실에서 어린이집 원생의 생일 파티 사진 촬영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카메라 앞을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G(1 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 10:00 경 위 어린이집 거실에서 피해 자가 생일 파티 사진을 찍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들어서 방안으로 간 후 방에서 피해자를 훈계하고 다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들어서 방에서 거실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H(1 세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2. 2. 14:50 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낮잠을 자다 보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일으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려 놓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휴대폰을 만지다가 같은 날 15:01 경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 2. 14. 15:59 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영아와 다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을 6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7. 2. 14. 17:11 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영아의 얼굴을 꼬집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을 2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7. 2. 28. 11:27 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어린이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영아의 얼굴을 깨물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을 2회 때렸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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