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362』
1.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피고 인은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1307동 103호 소재 ‘E 어린이집’ 의 원장이고, 피해자 F( 여, 2세), G(3 세) 은 그 곳 원생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1. 22. 점심 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F의 생일잔치를 하면서 기념촬영을 할 때, 위 피해자가 토라진 상태로 웃지도 않고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이유로 “ 눈 떠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4 회 때려서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중, 하순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G이 장난으로 그 곳 화장실 전등 스위치를 껐다가 켜기를 반복하여 그 안에 있던 원생들을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1회 때려서 넘어뜨리고, “ 왜 불을 끄고 애들을 놀라게 하냐
” 는 취지로 말하며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서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831』
2. 피고인 A의 위증 교사 피고인은 2015. 11. 25. 경 어린이집 내부 CCTV 촬영 영상을 점검하다가, 위 사건의 목격자로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H이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낮잠 재우며 학대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게 되자, 같은 날 해당 영상이 출력되는 모니터 화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저장하였고, H은 2015. 11. 26. 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보다가 우연히 위 CCTV 영상을 발견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 CCTV 영상을 보게 된 것을 기화로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위 사건에 대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하여, H에게 ‘ 피고인이 F의 얼굴을 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