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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72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점을 운영하면서 적자로 인해 채무가 1억 원 상당이 되었기 때문에, 계에 가입하더라도 계금을 납입하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11. 9. 15.경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이하 불상지에서 계주인 피해자 C이 조직한, 총 계금 1,000만 원, 회당 납입금 50만 원, 계금 수령 후 이자 포함 60만 원을 납입하는 번호계의 21구좌 중 5번, 9번 구좌에 가입하면서 ‘계금을 지급해주면 나머지 계금을 성실히 납입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5. 5번 구좌를 3번 구좌로 앞 당겨 계금 1,020만 원을, 2012. 5. 15. 9번 구좌로 1,060만 원, 총 2,080만 원을 지급받고,

2. 20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자를 놓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0. 100만 원, 같은 해

1. 25. 250만 원, 같은 해

1. 28. 350만 원, 같은 해

2. 3. 300만 원, 같은 해

2. 10. 10만 원, 같은 해

2. 22. 100만 원, 같은 해

2. 27. 300만 원, 같은 해

4. 20. 300만 원, 같은 해

4. 26. 300만 원 등 총 2,01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서

1. 계금 및 차용금 일람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해 금액이 큰 것에 비해,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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