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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6나698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삼덕 2007. 1. 16. 작성...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원고 또는 C이 ① 피고의 아들인 D, E의 통장으로 17,520,000원, ② 피고에 대한 계금 채권자인 계원들에 대한 대위변제로 29,000,000원 합계 46,52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13,480,000원(= 공정증서상 C의 채무액 60,000,000원 - 46,5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위 기각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C은 2006. 9. 10.경 피고가 계주인 52,500,000원(월 불입금 1,500,000원, 계금 수령 이후에는 2,000,000원), 총 35구좌의 번호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의 5번 1구좌에 가입하였고, 2007. 1. 10.경 계금을 수령하였다.

나. C은 계금 수령에 따른 이 사건 계의 나머지 불입금 60,000,000원(= 2,000,000원 × 30개월)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 16. C이 2006. 9. 10.자 계금 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6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2007. 2.부터 30개월간 매월 10일 2,000,000원씩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삼덕 증서 2007년 제10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계 외에도 2006. 12. 25.경 피고가 계주인 30,000,000원(월 불입금 1,500,000원, 계금 수령 이후에는 1,800,000원), 총 20구좌의 번호계 이하 '20번 계'라 한다

의 9번 1구좌에 가입하였고, 2007. 8.경 계금을 수령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계와 20번 계의 계금을 수령할 때까지의 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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