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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03 2016고단25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9. 13:25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여관 201호에서 여동생 D과 소리를 지르며 다툰 뒤 술에 취하여 잠을 자 던 중 ‘ 투숙객이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 지구대 경장 F, 경장 G이 201호 현관문 앞에서 위 D으로부터 현장 상황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소리를 듣고 느닷없이 위 방문을 열고 나와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고, G의 얼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본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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