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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24 2020고정5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65세,남)는 평택시 C건물 D호의 매매계약을 한 사이이다.

1. 2019. 6. 24.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4. 17:00경 평택시 C건물 D호 현관문 전자도어락을 피해자 B(65세,남)의 허락 없이 임의대로 교체하고,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전자도어락 1개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9. 6. 26.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6. 07:00경 평택시 C건물 D호 피해자가 설치해 둔 시가 27만원 전자도어락 1개를 임의대로 다시 교체하여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7. 16: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세탁기, 책상 등을 옮기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사업체(E)를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6. 27. 16:30경, 위 ‘가’항의 장소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흰색 냉장고 1대, 흰색 세탁기 1대, 검정색 4인용 식탁 1점, 검정색 의자 4개, 연한 나무색의 TV선반을 이사업체(E)를 통하여 피고인이 보관하는 창고로 옮기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재물손괴)

1. 계약서, 각 사진,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공소사실 기재 각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도어락을 교체하고 세입자를 들이려고 하였으므로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공소사실 기재 절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물건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려고 하였으므로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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