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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1092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8. 채권자 B(37세)로부터 24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위 채권자는 2013. 3. 19. 인천지방법원에 2013차3431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13. 4. 15. ‘피고인이 B에게 5,158,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에 채권자로부터 집행 위임을 받은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은 2013. 6. 20.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이던 인천 남구 D, 301호(E빌라)에서 피고인과 위 채권자의 입회하에 냉장고(클라쎄) 1대 등 9개 품목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를 하고 압류표시를 하였고, 그 후 위와 같이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하려고 2013. 10. 16. 압류장소인 위 주거지에 가서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이 압류한 위 유체동산을 현재 주거지로 이동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압류물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위 채권자로부터 2,400,000원을 연 60%의 높은 이율로 차용함에 따라 그 원리금을 제때 변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이사를 가면서 판시 압류표시된 물건들의 이전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전한 위 물건들은 냉장고, 전자렌지, 소파, 식탁, 컴퓨터, 세탁기, 장롱, 침대, TV로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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