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7.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냉장고와 세탁기가 기본옵션으로 설치되어 있는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D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7. 7. 8.부터 2019. 7. 7.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월차임 700,000원(매월 7일 후불)으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갑 제1호증),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2017. 7. 8. 피고로부터 오피스텔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ㆍ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설치되어 있던 냉장고의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피고가 위 냉장고의 교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26. 제1심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2017. 9.분부터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7. 12.경 위 오피스텔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20 내지 23,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 원고는 2017. 7. 6. 피고로부터 냉장고, 세탁기 등이 기본옵션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이 사건 오피스텔과 임차하였으나, 2017. 9. 20.경부터 위 오피스텔에 설치되어 있던 냉장고(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의 냉동실이 작동하지 아니하였고, 위 냉장고가 14년 이상 노후화되어 이를 수리하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냉장고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