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7 2014고단186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미성년자약취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2014.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17:16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앞 노상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D(여, 25세)와 피해자의 모친인 E(여, 48세)의 사이로 걸어가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뒤에서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