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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7 2014고단186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미성년자약취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2014.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17:16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앞 노상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D(여, 25세)와 피해자의 모친인 E(여, 48세)의 사이로 걸어가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뒤에서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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