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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532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327]

1. 2019. 7. 4. 범행 피고인은 2019. 7. 4. 00: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7. 8. 범행 피고인은 2019. 7. 8. 02:05경 서울 중랑구 E 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22세)가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움켜잡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286] 피고인은 2019. 8. 2. 03: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 방범창살의 나사를 풀고 창문을 창틀에서 떼어냈으나, 방 안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망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범행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취업제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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