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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5836
강제추행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나란히 걸어가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 사이를 지나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모친과 나란히 걸어가던 중 마주 오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친 사이를 지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피해자의 모친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를 근거로 범행 장소 주변을 수색하여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즉시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피고인이 범인이 맞는지를 확인하여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

③ 이 사건 범행 장소 주변이 촬영된 CCTV 화면의 영상(수사기록 제9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장소 방향으로 걸어간 직후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반대방향으로 급히 도망갔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대낮의 거리를 통행하는 사람이 급히 도망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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