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5노6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C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10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화금융사기라는 사회적으로 큰 폐해가 되고 있는 조직범죄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므로,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 A의 경우 양도ㆍ양수한 접근매체가 많지 않다.

피고인

C의 경우에는 관여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소가 제기된 것 이외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배달일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처벌전력,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거나, 피고인 C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C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