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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8노623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 C, D, E...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E, J, N의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 A : 2번 사업자가 아니고, 실제 투자자 모집 등 적극적인 가담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 센터장급 상위사업자가 아니다.

피고인이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가 아니라 2015. 3.경부터 사업에 참여했다.

3) 피고인 E : 상위사업자가 아니다. 4) 피고인 J : 센터장급 상위사업자가 아니다.

5) 피고인 N : 상위사업자가 아니다. 나. 피고인 A, B, C, D, E, J, K, L, N, O, Q, R의 양형부당 주장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D, O, S, U, X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무죄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보았는바, 이 부분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C, D, E, O, S, U, V, W, X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 E, J, N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사업자 지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이 사건 공소장이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위 피고인들의 사업 내 지위를 상위사업자, 센터장급 상위사업자 등으로 구별하여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밑으로 사업자를 두거나 강의 내지 설명활동 등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하였던 상위사업자에 해당함은 원심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되고, 단지 위 피고인들의 사업 내 위치, 하위사업자 및 투자자의 수, 수신금액, 활동 내역 등에 따라 각 범행 관여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검사 및 원심은 이러한 차이를 구별하는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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