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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2 2016노237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10월, 피고인 C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통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다수인이 공모하여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별 검토 피고인 A 피고인 A이 벌금형 1회 이외에 동종전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이 허위 임차인으로서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양형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B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편취금액과 실제 취득한 이익액도 상당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양형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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