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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노454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B은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 액수 또한 매우 크다.

피고인

B 역시 피해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자백함에도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기소되지 아니한 범죄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자체로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벌 필요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E은 당 심에서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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