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노22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을 사주하여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므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이 80여 일 동안 구금생활을 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상해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