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7. 25.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및 위 사항들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이하 접근매체라고 한다)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1. 2011. 9. 16. 인천 부평구에 있는 B 파출소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C)과 현금카드를 양도하고,
2. 2011. 9. 2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D) 및 현금카드를 양도하였고,
3. 2011. 10. 2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 파출소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E) 및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조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