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2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실이 있을 뿐 이를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1)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에 관하여 우체국과 사이에 전자금융거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통장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로 볼 수 없다. 2)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없으므로 위 법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불상자로부터 통장 양도 대가로 금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 통장 및 현금카드 각 1장(비밀번호 포함)을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를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서 임대해 주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 통장 1개 및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장(비밀번호 포함)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이를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