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11 2014고정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6. 26.경 영주농협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B),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2013. 6. 28.경 영주시 영주역 앞에서 C 팀장이라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