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4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C)과 그와 연계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 진정서, 이체처리 결과내역, 거래명세표 사본, 압수수색검증 영장신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