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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26 2014가합1004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157,49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목록 제1항(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제2항(일명 D 무인텔,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위에 대해 원ㆍ피고들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데, 갑 제1, 2, 4 내지 7, 10 내지 17, 20, 21, 23, 25, 26호증, 을 제1, 2, 3, 7, 8, 10, 13, 15, 16, 19,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E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지상에는 F이 건축주로서(당초 E이 건축주였다가 F으로 변경되었다) 모텔용으로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이 있었다.

E의 처인 G는 천안시 동남구 H 대 837.6㎡(이하 ‘I 모텔 부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지상에는 G가 건축주로서 모텔용으로 신축 중이던 건물(이하 ‘I 모텔’이라 한다)이 있었다.

나. 원고는 조카인 J 명의로 2012. 9. 10. G와의 사이에 신축 중이던 I 모텔(그 부지는 제외)을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체결일에, 잔금 9억 5,000만 원은 2013. 10. 16.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계약금 1억 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 참여하여 392,500,000원의 입찰가격으로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을 받고 입찰보증금 28,025,00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경락잔금 364,475,000원(= 392,500,000원 - 28,025,000원)을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지상에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이 있어 대출을 받기 어려웠는데, 그 무렵 원고의 형(K)의 친구인 피고 B는 원고에게 '내가 L 농협에 근무하고 있으니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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