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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26 2014가합10029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일명 C 무인텔,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 명의가 D에서 E, 피고를 거쳐 피고의 형인 F 앞으로 순차 이전된 경위에 대해 원ㆍ피고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데,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1, 2, 3, 5, 9, 내지 13호증, 을 제1, 2, 3, 7, 12,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인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가.

H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지상에는 D이 건축주로서(당초 H이 건축주였다가 D으로 변경되었다) 모텔용으로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이 있었다.

원고는 D의 아들이다.

나. E는 2013.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 참여하여 392,500,000원의 입찰가격으로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을 받고 입찰보증금 28,025,000원을 납부하였다.

E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경락잔금 364,475,000원(= 392,500,000원 - 28,025,000원)을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지상에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이 있어 대출을 받기 어려웠는데, 그 무렵 E의 형(G)의 친구인 피고는 E에게 ‘내가 I 농협에 근무하고 있으니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내 앞으로 이전해 두면 이를 담보로 대출받기가 용이하다. 그 대출금으로 토지 낙찰대금을 내고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까지 매수하며,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지분을 50:50으로 하고, 이익분배도 50:50으로 해서 동업으로 모텔을 운영하자’고 구두로 제안하였고, E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하 ‘구두 동업약정’이라 한다). 다.

이에 E는 2013. 5. 2. D이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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