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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4나3255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진 사람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D 소유이던 평택시 F 지상 가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2개층, 지상 8개층, 옥탑 2개층의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2010. 11. 17. 위 숙박시설을 경락받은 회사이다.

나. 한편, 위 F 지상에는 이 사건 숙박시설 이외에 아직 신축 중이던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별관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E은 이 사건 숙박시설의 예식장 인허가를 추진하면서 경매로 취득하지 못한 미준공 상태의 이 사건 별관 건물이 필요하게 되자 D과 그 매수를 협의하게 되었다.

다. D은 2007. 1. 20.경 그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별관 건물을 이미 대물변제로 양도하였음에도, 원고의 관여 아래 2012. 6. 14.경 E에 이 사건 별관 건물(인허가권 양도 등 포함)을 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D은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2,000만 원은 D의 종전 대표이사 I가 2011. 3. 29. 수령한 금액으로 하고(계약서 제2조), 중도금 3,000만 원은 건축주명의변경신청이 이루어진 때에, 잔금 7,000만 원은 이 사건 별관 건물의 사용승인을 득한 다음날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특약조항), D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E에 대한 위 중도금 및 잔금 채권 합계 1억 원을 양도하고, E에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마. 한편, 위 매매계약의 교섭에 관여한 피고는 위 계약이 있었던 2012. 6. 14.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뒷건물(이 사건 별관 건물)의 사용승인을 득한 후 지급한다’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H(B)'이라고 서명한 뒤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C은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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