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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5가합225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G에게 10,251,300원, 원고 H, 원고 I에게 각 10,399,000원, 원고 J에게 10,380,100원, 원고...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은 별지 1 소유현황표 기재와 같이 울산 남구 Y에 있는 집합건물인 Z(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각 세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 D, 원고 E, 원고 O, 원고 P, 원고 R, 원고 W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각 소유 세대에 거주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각 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빌라 각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위 빌라의 남쪽인 울산 남구 AA 지상에는 경량철골구조 키스톤지붕 단층 건물이, AB 지상에는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2층 건물이 있었는데(별지 2 신축 건물 신축 이전 배치도 참조), 피고는 위 각 토지를 매수하여 2012. 7.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4. 1. 14.경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그 지상에 별지 3 목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갑 제2호증의 각 호>. 이 사건 건물은 자동차 관련 시설 건축물로서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 1층, 지상 7층의 건물인데, 최고 높이는 약 39.4m이고, 이 사건 빌라와의 직선 이격거리는 4.1m이다.

피고는 2015. 6. 12.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감정인 AC의 감정 결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전 이 사건 빌라 각 세대에서는 동지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에 별지 4 표 ‘건축 전 총 일조시간’란 기재 각 시간 동안의 일조를,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에 별지 4 표 ‘건축 전 연속 일조시간’란 기재 각 시간 동안의 일조를 누리다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이후로는 동지 기준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에 별지 4 표 ‘건축 후 총 일조시간’란 기재 각 시간 동안의 일조를,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에 별지 4 표 ‘건축 후 연속 일조시간’란 기재 각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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