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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30 2017가합12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차전15947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2016. 10. 7.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2016. 10. 28.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7. 1. 3.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B로, 2017. 1. 6. 원고가 신축 중이던 건물 및 1필지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C로 각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다. 2017. 11. 1. 위 신축 중이던 건물이 준공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7. 11.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신축건물을 대여금채무의 공동담보로 추가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는 대여금채무의 변제기를 별도의 합의 시까지 상당기간 연기해주고 이 사건 경매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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