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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05 2016누22162
손실보상금증액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원고가 추가로 보완하는 사유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행부터 제4쪽 제1행의 ‘1)’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1) 밀양시 D 대 3,718㎡, K 대 3,937㎡, L 대 306㎡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는 A동부터 L동까지 12개동 건물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H, G은 위 12개동 중 7개동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상 4층의 일반목욕탕 및 찜질방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2006. 7. 11. 밀양시장으로부터 증축허가를 받았다.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2008. 2.경부터 I과 공동사업자로서 자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건물의 신축 공사를 총괄하였는데 I과 J이 2008. 11.경에 자금부족 및 법적 분쟁 등으로 신축 공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되어 그 이후로는 원고가 전적으로 신축 공사를 진행하여 2009년 중반 즈음에 수용대상건물의 골조를 완성하는 등 건물을 완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건물이 설계도상 처음부터 여러 층으로 건축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와 같이 중단될 당시까지 이미 일부 층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완성되어 그 구조물을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이러한 상태의 미완성 건물을 종전 건축주로부터 양수하여 나머지 공사를 계속 진행한 결과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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