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만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예외적으로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474조),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 후 또는 지급명령 확정 후 소송물의 권리관계를 승계한 사람은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집행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① B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2차13771호로 대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2002. 6. 20. 피고는 B에게 4,100만원과 이에 대한 2002. 9.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2002. 9. 28. 확정된 사실, ② B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2011. 11.경 55만원, 2014. 2.경 40만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 ③ 그 후 B는 2016. 11. 2.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6. 11. 21.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마친 사실, ④ 이후 원고는 2016. 12. 1.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양수한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 후 해당 지급명령에 따른 대여금 채권의 승계인에 해당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