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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8 2014도101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C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의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한 제33조 제2항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그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1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의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이 사건에서 제33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선정청구가 없었지만 2012. 3. 2.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고,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2. 3. 6. 도달하였으며, 국선변호인은 2012. 3. 16.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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