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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4도106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의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한 제33조 제2항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그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1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의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이 사건에서 제33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선정청구가 없었지만 2013. 11. 26.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고,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3. 11. 27. 도달하였으며, 국선변호인은 2013. 12. 12.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이고, 그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항소이유서는 적법하게 제출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그 제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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