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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9.자 2005모304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54(1)형,788;공2006.4.15.(248),692]
판시사항

[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정으로 국선변호인이 교체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산정의 기준시점

[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정으로 국선변호인이 교체되었음에도, 선정취소된 종전 국선변호인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기산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이른바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권리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다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정으로 그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선변호인의 교체가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새로이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새로이 선정된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라 할 것이다.

[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정으로 국선변호인이 교체되었음에도, 선정취소된 종전 국선변호인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기산함으로써, 새로이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를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 제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이른바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권리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다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정으로 그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선변호인의 교체가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새로이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새로이 선정된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필요적 변호사건인 이 사건에서 원심은 2004. 10. 18. 변호사 박종철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였는데, 재항고인은 같은 달 21. 국선변호인선정결정서와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교체신청고지서를 송달받았고, 변호사 박종철도 같은 달 22. 국선변호인선정결정서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각 송달받은 사실, 재항고인이 원심이 송달해 준 국선변호인교체신청서에 국선변호인을 변호사 박병권으로 교체해 줄 것을 신청하자 원심은 재항고인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같은 달 27. 변호사 박종철의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변호사 박병권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실, 변호사 박병권은 같은 달 29. 국선변호인선정결정서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2004. 11. 15. 항소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그런데 원심은 재항고인이 2004. 10. 21.에, 재항고인의 국선변호인이 같은 달 22.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각 송달받았음에도 재항고인이나 재항고인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가 제출됨이 없이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였고, 새로이 선정된 재항고인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는 기간 도과 후인 2004. 11. 15.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을 적용하여 결정으로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필요적 변호사건인 이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의 교체는 원심이 재항고인에게 송부해 준 국선변호인교체신청고지서에 따른 재항고인의 국선변호인교체신청을 원심이 받아 준 결과이고, 이는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정에 의한 국선변호인 교체이므로 이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위 법리에 따라 새로이 선정된 국선변호인인 변호사 박병권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다시 기산하여야 하고 따라서 국선변호인 변호사 박병권의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되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선정취소된 국선변호인 변호사 박종철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기산함으로써 적법하게 제출된 국선변호인 변호사 박병권의 항소이유서를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으로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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