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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2.1.6. 선고 2011드단000 판결
인지등
사건

2011드단000 인지등

원고

1. 000 (94년생 남자)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000

2. 000 (55년생 여자)

피고

000 (62년생 남자)

변론종결

2011. 12. 23.

판결선고

2012. 1. 6.

주문

1. 원고 000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원고 000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000을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 000에게 원고 000의 양육비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1, 2항 및 피고는 원고 000에게 원고 000의 양육비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 터 2014. 12월경 까지 10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000은 1991.경 기혼자인 피고를 만나 동거생활을 하던 중 1994. 12월경 원고 000을 낳았으나, 원고 000을 피고의 호적에 등재하지 못하고 원고 000의 호적에 부(父)란을 공란으로 하여 등재하였다.

나. 원고 000은 1995. 8.경 피고와 헤어진 이후 원고 000을 혼자 양육해 오던 중, 1998. 4월경 피고로부터 2,80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 000은 피고로부터 6,000만 원 이상을 양육비 빛 위자료로 이미 지급받았고, 다시 양육비 및 위자료를 합하여 2,800만원을 지급받되, 위 금원으로 원고 000과 피고의 모든 인연을 일절 끝낸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 000과 피고의 유전자검사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000의 친부가 될 확률은 99.9% 이상이다.

라. 현재 원고 000은 고등학생으로 공부에 매진하고 있으나, 원고 000은 자력이 없어 원고 000과 함께 남동생 집에 얹혀살고 있는 반면, 피고는 이 소송이 제기되기 직전까지 부산 00구 0000-0 대 220.1㎡ 및 그 지상 지하1층, 지상2층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현재는 부인인 000 소유의 부산 000구 000 000000빌 0(130.595㎡)에서 살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 을 1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 작성의 가사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지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000은 원고 000과 피고 사이에서 출생한 피고의 친생자임이 명백하므로, 원고 000이 피고의 친생자임의 인지를 구하는 원고 000의 이 사건 인지 청구는 정당하다.

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청구에 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원고 000의 출생 및 양육의 경위와 원고 000과 피고가 생활해 온 내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000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는 그 동안 원고 000을 양육해 온 원고 000을 지정하는 것이 원고 000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보다 타당하다.

다. 양육비청구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이 원고 000이 원고 000을 양육하게 됨에 따라 원고 000의 아버지인 피고는 원고 000에게 양육비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 000과 피고와의 관계, 피고가 계속하여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는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양육비의 액수는, 원고 000과 피고의 재산 및 소득의 정도, 원고 000의 나이 및 양육 상태, 원고 000이 1995. 8.경 이미 상당한 금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점 등 기타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나타난 사정들을 참작하면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2011. 1월경 부터 원고 000이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14. 12월경 까지 합계 1,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000이 1995. 8.경 피고로부터 금 2,80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게 원고 000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금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양육비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000과 피고가 위와 같은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닐 뿐더러(대법원 1991.6.25. 선고 90므000 판결 참조), 부모들 사이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자녀들 스스로 부양료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약정이 원고 000에 대한 장래의 양육비청구부분에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000의 인지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000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윤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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