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세무대리업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세무사와 의뢰인 사이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대리업무를 종료한 세무사가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의 범위
[2]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처리에 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히 과다함을 이유로 그 보수액을 약정 보수액의 75%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보수금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대리업무를 종료한 세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업무수임의 경위, 보수금의 액수, 세무대리업무의 내용 및 그 업무처리과정, 난이도,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세무대리의 결과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세무사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처리에 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히 과다함을 이유로 그 보수액을 약정 보수액의 75%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보수금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외 18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정인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원고들은 사실심의 변론에서 이 사건 세무대리보수금을 환급세액의 25%에서 9%로 감액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보수금을 환급세액의 9%로 감액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전국전력노동조합의 소외 1 등으로부터 보수금의 감액을 요청받고, 2001. 7.경 전국전력노동조합측과 ① 피고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나머지 약 7,000명도 피고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할 것, ② 2차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경우 그 수수료는 위 약 7,000명을 포함하여 25%로 할 것, ③ 수수료는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1차 이자소득세 환급에 따른 수수료를 9%로 감액하기로 하는 협의를 하였으나 위 전제조건 자체가 이행되지 않아 더 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이 인정되는바, 원심이 보수금감액약정에 관한 원고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위 감액약정 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에 위반하였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대리업무를 종료한 세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업무수임의 경위, 보수금의 액수, 세무대리업무의 내용 및 그 업무처리과정, 난이도,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세무대리의 결과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세무사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 세무사의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근거한 약정보수액의 감액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즉 이 사건 세무대리는 원고들 등 의뢰인들이 세금환급 가능성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의 문제인식과 적극적 제안에 의해서 이루어진 점, 당초 세무대리업무 처리비용은 환급 여부에 상관없이 전액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들은 비용부담이 전혀 없이 오직 성공보수금 약정만을 한 점, 원고들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세액을 전부 환급 또는 원천징수 면제를 전제로 한 보수액의 반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위임인 수가 원고들을 포함하여 약 25,000명에 이르러 위임인당 환급액은 소액이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보수금의 총액은 약 22억 원에 달하며, 위임인의 수에 비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중간정산금 분할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으로 볼 것인지’,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절차는 어떠한지’ 등으로 모두 동일한 점,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사무실을 임차하고, 집기 등을 구입하였으며, 전산인력을 고용하는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 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받기로 하였던 보수금은 피고가 1, 2차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과세관청에 대한 질의회신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까지 세무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불복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을 예정한 것인데 실제로는 1차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2001. 5. 4.자 질의회신을, 2차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국세심판원의 대한지적공사 소속 직원인 소외 2에 대한 위 2002. 5. 17.자 결정을 근거로 하여 원고들에 대한 환급절차를 밟았을 뿐이고 원고들 명의로 위 근거들을 얻은 것은 아니었으나 위 2002. 5. 17.자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피고가 이 사건과 동일 쟁점을 문제삼아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피고는 2001. 5. 말경 원고들을 포함한 의뢰인들 약 25,000명을 대리하여 2000년도 귀속 소득신고서류를 작성, 제출하였고, 2002. 7. 5.경 2차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의뢰인들로부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의 환급서류를 작성하여 각 의뢰인별 전국 99개 관할세무서에 일제히 발송한 점, 피고에게 세무대리를 맡기지 않은 한국전력공사의 다른 직원들도 모두 세액을 환급받았으나 이는 관련 질의회신, 피고의 노력, 과세관청의 결정 등이 기여함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의 약정 보수액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피고의 보수액을 약정 보수액의 75%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보수금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는바,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들의 상고이유와 세무사의 보수금 감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