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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9. 10. 선고 2003나79149 판결
[세무대리보수금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외 189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정인진외 1인)

변론종결

2004. 8. 13.

주문

1. 제1심 판결의 채무부존재확인 부분 중 별지2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피고주장금액란 기재 보수금 채무 중 같은 목록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부분을 넘는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중 아래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별지3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부당이득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2003. 7. 5.부터 2004. 9.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 1,2심 모두 4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2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1. 4. 4. 체결된 세무대리계약에 기한 위 원고들의 보수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별지3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목록 피고수령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별지2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1. 4. 4. 체결된 세무대리계약에 기한 위 원고들의 보수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별지3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목록 피고수령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2003. 7. 5.부터 같은 해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속의 직원들이고, 피고는 세무사이다.

나. 산업자원부장관은 1999. 1. 5.경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공공기관에게 퇴직금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의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1999. 12. 27. 전국전력노동조합과 사이에 퇴직금제도에 관하여 종전의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현금 또는 전력채권 등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교섭협정을 하였다.

라. 위 단체교섭협정 당시 퇴직금정산은 정산기준일을 1999. 12. 15.자로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지급은 2000. 6. 30.(단 간부직원은 2000. 9. 30.)까지로 하되, 2000. 1. 1.부터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하여 계산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2000. 3.말까지 1인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본인 희망시에는 2000. 3.말까지 전력채권으로 전액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은 1차로 2000. 2. 29. 및 2000. 3. 31.에 퇴직금 중간정산금 및 이에 대한 그때까지의 이자상당액(이하 1차 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2차로 2000. 6. 30.(간부직원은 2000. 9. 30.)에 나머지 중간정산금 및 이에 대한 1차 지급일 다음날부터 그때까지의 이자상당액(이하 2차 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마. 한편 한국전력공사 및 과세관청은 위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1, 2차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에 근거하여 이를 이자소득 중의 하나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25%)와 주민세(2.5%=이자소득세의 10%)를 합한 27.5%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바. 피고는 2001. 3. 경 한국전력공사의 전국전력노동조합 관계자를 찾아가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금환급업무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01. 4. 4.경 원고들을 포함한 약 25,000명의 한국전력공사 직원과 사이에, 위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될 이자소득세 및 주민세를 환급받거나 원천징수되지 않도록 피고가 원고들을 대리하여 세무업무처리를 하고, 그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되, 피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환급 또는 취소, 경감되거나 충당되는 세액(주민세는 포함하되 국세환급금이자와 지방세환부이자는 제외한다)과 원천징수 되지 않게 되는 세액이 있으면 그 25%를 피고에 대한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고, 만일 원고 등 의뢰인들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세액의 전부환급 또는 원천징수의 면제를 전제로 한 25% 상당 보수액의 반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세무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 그후 원고들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이미 원천징수된 위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1, 2차 이자상당액에 대한 이자소득세(25%) 및 주민세(2.5%)에서 퇴직소득세(3%)와 주민세(0.3%=퇴직소득세의 10%)를 공제한 이자소득세 22%(25%-3%)와 주민세 2.2%(2.5%-0.3%)를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4, 8, 20, 22, 24, 25, 28, 29호증, 을제42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남광원의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은,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게 된 것은 피고의 세무사로서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이자상당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장이 이자소득에서 퇴직소득으로 변경되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피고의 노력과 관계 없이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는 원고들과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가사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게 된 것에 대한 피고의 노력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수행한 세무대리업무의 내용이나 그 업무처리과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보수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상당한 보수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들 중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별지 2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은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위 원고들의 보수금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3 목록 각 기재와 같이 보수금을 지급한 원고들은 피고가 같은 목록 피고 수령금액란 기재 각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그 부당이득으로서 위 각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원천징수 된 세액을 환급받거나 원천징수 당하지 않게 된 것은 피고의 전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001. 3. 말경부터 사무실을 임차하고 컴퓨터 등 집기 등을 구입하고 수십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소득세신고서 등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보수금은 적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 4, 5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16, 을제5, 9 내지 12, 15 내지 19, 23, 26, 29, 40, 43, 44, 45, 48 내지 51, 53 내지 57, 을제46, 47, 52, 58, 60호증의 각 1,2, 을제59호증의 1 내지 8, 을제73호증의 1의 각 기재, 당심증인 이은숙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국세청은 1999. 10. 22.경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연지급 관련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2회 이상에 걸쳐 분할지급하되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최초의 분할지급시 퇴직소득(미지급금 포함)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는 가산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회신하였다.

(2)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인 2001. 5. 4. 한국전기안정공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연지급 관련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기준일과 실제 지급일(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회신하였다.

(3) 피고는 2001. 5.말경 원고들에 대한 2000년도 귀속 소득신고를 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의 위 2001. 5. 4.자 질의회신을 참조하여 중간정산기준일로부터 최초 분할 지급일인 2000. 2. 29., 2000. 3. 31.까지 기간에 대한 1차 이자상당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확정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자소득세)을 퇴직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환급신고하였고, 위 최초 분할 지급일 다음날부터 분할지급일인 2000. 6. 30., 2000. 9.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2차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이에 상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하였다.

(4) 그후 피고는 2002. 3. 14. 재정경제부에 2차 이자상당액이 퇴직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재정경제부로부터 위 질의를 이송받은 국세청은 2002. 3. 28. 피고에게 1차 이자상당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2차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5) 한편 피고는 2002. 1. 30.경 대한지적공사의 직원인 소외 여용규를 세무대리하여 국세심판원에 “2차 이자상당액도 이자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여 2002. 5. 17. 국세심판원으로부터 “2차 이자상당액도 이자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취지의 결정을 받았고, 2002. 7. 25.경 국세청으로부터 ”중간정산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 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최종 회신을 받았다.

(6) 피고는 위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02. 7. 5.경 2차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고등 의뢰인들로부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의 환급서류를 작성하여 각 의뢰인별 전국 99개 관할세무서로 일제히 발송하였고, 그 무렵 한국전력공사에는 그 환급을 독촉하는 서면를 보냈다.

(7) 피고는 또 2002. 5. 23. 및 2002. 7. 6. 두차례에 걸쳐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 환급에 관한 질의를 하였고, 2002. 7. 26. 행정자치부로부터 “소득할 주민세가 과오납되었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환부토록 하고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8) 그후 원고들은 과세관청으로부터 2차 이자상당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주민세를 환급받았는데, 환급세액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산된 보수금은 별지 2 목록 피고 주장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별지 3 목록 피고 수령금액란 기재 각 금원이고, 원고들 중 별지 2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와 같이 계산된 보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별지 3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와 같이 계산된 보수금을 지급하였다.

(9)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약 25,000명의 한국전력공사 직원을 대리하여 위와 같이 소득세신고업무 및 세금환급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001. 3. 말경부터 별도로 90평 정도의 사무실을 원 일료 230만원에 임차하고 컴퓨터 28대, 프린터, 복사기를 비롯한 사무용 집기 등을 구입하였고, 수십명의 전산인력을 고용하여 수개월에 걸쳐 소득세신고서, 환급서류 등 관계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10) 세무사보수규정상 세무사가 조세에 관한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을 대리하여 받을 수 있는 보수의 상한선은 취소 또는 경정감액 액수가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취소 또는 경정감액의 20%이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가 이행불능되었는지의 여부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피고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달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는 양당사자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1, 2차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자소득세, 주민세)의 환급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위 2001. 5. 4.자 질의회신에서 1차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또 국세심판원의 위 2002. 5. 17.자 결정에서 2차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의 근거가 마련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재정경제부의 위 2001. 5. 4.자 질의회신에 따라 1차 이자상당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확정신고를 하면서 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자소득세)을 퇴직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환급신고함으로써 1차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절차를 밟은 점, 피고가 2차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으나, 계속하여 2002. 3. 14. 재정경제부에 질의를 하면서 2차 이자상당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한국전력공사와 같이 퇴직금제도가 변경된 대한지적공사 소속 직원인 소외 여용규를 세무대리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 사건 세무대리에 대한 시험적 심판청구로 보인다) 하여 위 2002. 5. 17.자 결정을 받은 점, 주민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두차례에 걸쳐 행정자치부에 질의회신을 한 점, 위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들로 하여금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환급받게 하기 위하여 환급서류를 작성하여 전국세무서로 일제히 발송하는 등 환급절차를 밟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1, 2차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자소득세, 주민세)을 환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의 노력과는 관계 없이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상당 부분 피고의 구체적인 노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피고의 노력과는 관계 없이 과세관청의 유권해석만에 의하여 달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는 공평의 원칙 위반 여부

살피건대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대리업무를 종료한 세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업무수임의 경위, 보수금의 액수와 세무대리업무의 내용 및 그 업무처리과정, 난이도,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세무대리의 결과 얻게된 구체적 이익과 세무사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 1995. 4. 25. 선고 94다57626 판결 취지 참조)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수금이 과다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무대리는 원고 들이 세금환급 가능성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의 문제인식과 적극적 제안에 의해서 이루어 진 점, 당초 세무대리업무 처리비용은 환급 여부에 상관없이 전액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들은 비용부담이 전혀 없이 오직 성공보수금 약정만을 한 점, 원고들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세액을 전부환급 또는 원천징수 면제를 전제로 한 보수액의 반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위임인 수가 원고들을 포함하여 약 25,000명에 이르고 위임인당 환급액은 소액이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수금의 총액은 상당히 다액인 점,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사무실을 임차하고, 집기 등을 구입하였으며, 전산인력을 고용하는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 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받기로 하였던 보수금은 피고가 1, 2차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과세관청에 대한 질의회신 뿐만아니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까지 세무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불복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을 예정한 것인데 실제로는 1차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질의회신을, 2차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국세심판원의 대한지적공사 소속 직원인 소외 여용규에 대한 위 2002. 5. 17.자 결정을 근거로 하여 원고들에 대한 환급절차를 밟았을 뿐이고 원고들 명의로 위 근거들을 얻은 것은 아니었으나 피고는 2001. 5. 말경 의뢰인 25,000여명을 대리하여 2000년도 귀속 소득신고서류를 작성,제출하였고, 2002. 7. 5.경 2차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고 등 의뢰인들로부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의 환급서류를 작성하여 각 의뢰인별 전국 99개 관할세무서에 일제히 발송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약정한 보수금인 별지2 목록 피고주장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별지3 목록 피고수령금액란 기재 각 금원은 부당히 과다하고 그 보수금은 위 각 금원의 75%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보수금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① 별지2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1. 4. 4. 체결된 세무대리계약에 기한 위 원고들의 보수금 채무 중 그 75%에 해당하는 같은 목록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그 보수금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위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며, ② 피고는 별지3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로부터 위에서 인정한 약정보수금의 75%를 초과한 피고수령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수령하여, 같은 목록 부당이득금액란 기재 각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별지3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서 같은 목록 부당이득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03. 7. 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3. 7.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고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4. 9.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패소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목록 생략]

판사 이윤승(재판장) 홍성칠 이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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