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06.16 2015나1949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추가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그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보수액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리업무수임의 경위, 보수금의 액수, 세무대리업무의 내용 및 그 업무처리과정, 난이도,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세무대리 결과 얻게 된 구체적 이익, 세무사 보수규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지급된 보수액을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